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6)씨와 이모(34)씨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해준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시 연동 모 PC방에서 무허가 게임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와 모니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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