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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8km 해상에서 EEZ법 위반 혐의로 중국 주산선적 300톤급 절대어08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중국어선은 30일 절강성 주산항을 출항해 31일 오후 1시40분쯤 우리측 EEZ 내측에 허가없이 진입해 조업을 시작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 전모(45)씨 등 13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해경서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은 오후 2시쯤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어선은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는 3.7m길이로 끝에는 30cm의 쇠갈고리가 달려 있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선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휘두르며 3km 이상 도주하다 오후 3시쯤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경은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선원을 찾아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것”이라며 “우리측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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