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남동 18만700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 공고...토지주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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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지정된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자신들과 협의없이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온 터라 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도는 1일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을 공고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남동 병문천 동쪽에서 시민복지타운 남쪽 약 18만7000㎡다.

제주도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됐다"며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변경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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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기간은 1일부터 20일까지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년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첨단 유망서비스 업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 중 하나다.

제주도는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남쪽 약 16만3535㎡(144필지)를 대상지로 지난해 9월 지구선정에 응모했고, 정부는 지난 1월18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과 함께 제주를 최종 확정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주들은 이미 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모에서 확정까지 업무담당자와 위원회 구성원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다. 

토지주들은 앞으로 토지 무단 침입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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