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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윤 변호사가 4.3 수형인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을 주제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 토론회...문성윤 변호사 "4.3특별법 개정이 현실적 방안"

제주 4.3수형인들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재심(再審)으로는 어렵고,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인에 의해 제시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문성윤 변호사는 27일 오후3시 제주4.3희생자 주최로 하니관광호텔에서 열린 토론회('4.3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법적 해결방안’)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4.3특별법에 ‘수형인 명부 폐기'나, 4.3위원회가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형인 명부에 별첨하는 방법 등으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형인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에 이르며,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은 사람도 1306명에 이른다.

이중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대부분 기소장이나 판결문 등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문 변호사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군법회의 명령’에 군법회의에 회부된 4.3 수형인들의 명단이 등재돼 있지만,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별로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상당수 총살당했다. 일부는 지금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재판 아닌 재판으로 수형인이 되고 현재까지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게 국가는 명예회복 방안을 당연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 청구로는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4.3의 경우 재판기록이나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특별재심 형식으로 명예 회복은 힘들다”며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에)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변호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며 “하지만 4.3 수형인 같은 경우 국가가 아직도 수형인 명부를 공식문서로 보관하고 있다. 이는 수형인에게 계속 가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민간인 학살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됐을 경우 국민은 그 진상을 밝힐 것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재발 방지 등 사후조치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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