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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마지막 증인 신문 남아...피고인들 간 심문 수위 ‘관심’

제주~인천간 여객선 과적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마지막 증인 심문을 남겨뒀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들 간 무더기 심문을 준비중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쟁점은 지난 재판과 같이 복원성에 집중됐다.

검찰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2011년 4월부터 3년간 최대 화물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실어 운항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검찰은 세월호 복원성 설계 등에 참여한 해운업계 관련자 이모(51)씨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검찰은 증인 심문에서 화물적재시 위치와 중량이 중요하고 전복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형수를 뺄 경우 만재흘수선을 지키더라도 복원성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원성은 선박이 내외부 영향으로 중심을 잃을 때 원래의 정지 또는 운동 상태로 되돌아 가는 성질을 말한다. 선박은 평형수(바닷물)를 선박 내부에 채우거나 배출해 복원성을 높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세월호의 쌍둥이 여객선인 오하마나호의 경우 최대 화물적재량은 1087t이다. 2012년 5월8일 오하마나호는 2647t의 화물을 실고 평행수 일부를 바다로 쏟아냈다.

증인들은 “여객선은 대부분 하부에 물과 연료, 평형수가 있고 상부에는 화물을 적재한다”며 “세월호는 최대속도로 이동 중 35도 방향 전환을 해도 복원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컨테이너 적재 공간에 차량을 싣는 등 목적 외 화물을 실으면 복원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침에 맞게 화물을 싣고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재흘수선을 지키기 위해 평형수를 빼는 것이 위험한지 여부와 만재흘수선을 지켰다는 가정 하에 외부에서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포함해 6명을 증인을 내세우기로 했으나 다음 공판에 1명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증인심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각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상호 증인심문을 예고했다. 오는 6월22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과 검찰측 증인심문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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