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항만하역 요금을 7월1일부터 2.5% 인상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29일 오전10시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2015년 2분기 물가대책회의를 개최, 항만하역요금을 7월1일부터 2.5% 올리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만하역 요금은 2013년 3.2%, 지난해 2.5%에 이어 올해에도 2.5% 오르게 됐다. 

제주도 항만하역요금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2.2% 올랐으나, 전국 항만하역요금 2.9% 보다는 0.7%포인트 낮은 편이다.

제주도는 전국 항만하역 요금과 누적된 격차로 제주 항만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애로 해소, 항만하역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도 항만하역요금 인상(안) 표

(단위 : 톤당 원)

하 태 별

예 시 품 목

기 본 요 금

인상률

현행

(‘14.5.12~)

인상(안)

포대물

지대, 마대,

가마니대, P.P대, PVC대

양곡, 소금, 전분, 절간고구마, 양회, 비료, 사료 등

8,148

8,352

2.5%

상자물

병, 캔입 상자

청과류입 상자

주류, 청량음료 및 청과류 등

7,424

7,610

2.5%

다발(묶음) 화물

목재, 철재 등

6,181

6,336

2.5%

드 럼

드럼, 주정, 핏치, 아스팔트 등

6,893

7,065

2.5%

공 용 기

빈드럼, 빈병, 빈 상자 등

5,479

5,616

2.5%

백 컨테이너

양회

3,631

3,722

2.5%

양회이외의 품목

4,807

4,927

2.5%

컨테이너

(8'형 개당)

화물선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22,633

23,199

2.5%

카훼리 및 RO - RO선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33,621

34,462

2.5%

기타 하태

상기 명시된 하태 및 그와 유사한 하태에 속하지 않은 품목

8,148

8,352

2.5%

산 화 물

모래

3,751

3,845

2.5%

기력 모래 전용선

1,565

1,604

2.5%

모래 전용선

2,235

2,291

2.5%

석탄류

3,645

3,736

2.5%

옥태 등 기타 산화물

5,497

5,634

2.5%

카페리 자동화물

자동차

1,373

1,407

2.5%

적법 적재된 화물

1,053

1,079

2.5%

중장비 화물

(포크레인, 도쟈, 지게차 등)

3,841

3,937

2.5%

RO-RO선 자동화물

자동차

1,318

1,35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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