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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항운노조-하역회사 유착”...변호인측 “돈거래는 개인친분 때문”

검찰이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의 배경으로 지목한 항운노조와 하역회사 간 유착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제주항 항만노무독점공급권을 가진 제주도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8)씨와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하역을 담당한 D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간 유착 의혹에 집중됐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항운노조 간부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하역회사의 주주이자 경리를 담당한 직원을 불러 심문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기소과정에서 검찰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2011년 4월부터 3년간 최대 화물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실어 운항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항운노조 간부 A씨는 피고인인 제주도항운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화물 측량 방식을 변경해 노조원들의 노임에 손실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노조위원장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하역회사와 돈거래를 한 것 같다”며 “노조위원장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화물축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삼다수 화물중량 측정 방식 변경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화물량을 기존 부피톤수에서 중량톤수로 변경한다고 노조위원장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위원장과 하역회사 대표간 금전거래의 배경에 대해서도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하역회사 대표로부터 작업비 인하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3억3000만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역회사 대표는 비슷한 기간 해운회사 법인 자금 2억2000만원을 아무런 담보없이 노조위원장에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돈거래가 배임증재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하역회사 경리담당 B씨는 이 돈이 개인간 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B씨는 하역회사 설립자의 딸이자 대주주 중 한명이다.

B씨는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하역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두 사람간 돈거래는 종종 있었고 단순히 친분에 의한 거래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6일 검찰측 마지막 증인심문을 갖고 8월24일에는 피고인들 간 공범관계와 책임공방에 따른 심문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9월에는 최후변론을 갖고 이르면 11월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등의 상고심 결과를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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