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우도지역 차량반입을 하루에 605대만 허용하는 ‘차량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도 차량총량제는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되며, 섬주민이나 공사 차량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면사무소와 우도도항선 대합실 2곳에 차량총량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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