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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의 출신지역 유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마을 유지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청년회와 부녀회 사무실 등에서 A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의원 지지를 위한 문자 441건을 전송하고 3차례에 걸쳐 일반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교통편의 제공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A의원 당선을 위해 사전에 모의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마을이장(53)에 벌금 200만원, 청년회장(42)은 벌금 150만원, 리사무장(42) 등 2명에는 벌금 100만원, A도의원 친동생(41) 등 2명에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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