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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건축 붐과 중국 자본의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소방 관련법을 어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특별기동반 2015년 상반기 성과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수는 36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 25건을 이미 넘어섰다.

소방본부는 이중 27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사항은 도급계약, 감리자 미지정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도별 적발건수도 2005년 3건에서 2007년 9건, 2010년 10건, 2012년 23건, 2014년 2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건축허가 건수의 증가에 따른 위반사례 비례증가로 발주자와 건축업자의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분리발주)에 대한 고의적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중국자본 유입으로 중국계 법인과 발주자의 소방관계법령 무지에 기인한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대한 행정범죄로부터 도민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사법 업무를 본부단위로 통합해 운영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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