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46_185980_5940.jpg
▲ 제주 중문해수욕장 개장 첫날이자 메스르 사태로 임시 휴업한 뒤 신라호텔의 재개장 첫날인 1일 오전 신라호텔 휴게소 남쪽 절벽이 무너져 내렸다. 절벽은 화살표 방향으로 무너졌다. ⓒ제주의소리
[초점] 중문단지 1단계사업 후 뒤늦게 제도 마련...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 투입키로

최근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발생한 신라호텔 휴게소 절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투입해 현장 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라호텔측이 사고 현장에서 진행중인 안전진단과 별도로 제주도에서 구성한 안전관리 자문단을 통해 다음주 중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한 도지사 소속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 등급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제주도는 안전진단 결과와 자문단 의견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건물과 지반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위험지구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절벽은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신라호텔 남쪽과 중문해수욕장의 북쪽 경계선이다. 절벽 위에는 신라호텔이 최근 신축한 전망대 '프라이빗 오션 테라스'가 위치해 있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 사이 높이 약 70여m의 절벽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다행히 나무들이 방패 역할을 하면서 토사가 해변까지 밀려들지는 않았다.

2.jpg
▲절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중문해수욕장 인근 위성사진. 신라호텔 남쪽 쉬리언덕의 휴게소가 들어선 뒤 절벽 일부(빨간점)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164046_185984_5942.jpg
▲ 아래서 올려다 본 절벽 모습. 나무들이 방패역할을 하면서 다행히 산책로를 덮치지 않았다. 무너진 절벽 부분에 흙과 암반이 훤하게 민낯을 드러냈다. ⓒ제주의소리
산책로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귀포시청은 곧바로 산책로 진입을 폐쇄하고 신라호텔도 절벽 위 휴게소 진입을 전면 봉쇄했다.

지난 5월18일 준공된 이 휴게소는 연면적 98.6㎡로 1층 테라스와 2층 루프탑(옥상)으로 이뤄졌다. 신라호텔은 올해 3월 건축신고 수리를 마치고 40일간 공사를 진행했다.

건축법상 바닥 면적이 100㎡ 미만에 해당돼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만 이뤄졌다. 사업부지가 중문관광단지 1단계 개발사업지구에 해당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자로 1978년 1단계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관광공사는 1986년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서 휴게소와 수영장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삼성그룹은 기존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호텔 착공 지연으로 입주 약정이 해제되자 신규 사업자 자격을 얻어내 1988년부터 제주신라호텔 공사를 시작했다. 개관은 2년 뒤 이뤄졌다.

1996년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 수립되면서 해안선에서 100m 이내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했지만 신라호텔은 1986년 1단계 사업에 해당돼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도 1993년 제정되면서 신라호텔의 휴게소는 경관심의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모두 피해갔다.

164046_185991_5946.jpg
▲ 폐쇄 조치 중인 신라호텔 '프라이빗 오션 테라스. 앞쪽은 과거 한일정상회담 회견장 장소, 뒤쪽은 영화 쉬리로 유명한 일명 쉬리언덕이다.ⓒ제주의소리
164046_185979_5939.jpg
▲ 신라호텔 휴게소인 '프라이빗 오션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절벽 아래 모습. 추가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아찔한 모습이다. 그 밑으로 관광객들이 중문해변을 걷고 있다. ⓒ제주의소리
사업부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축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하거나 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사고 절벽은 그동안 붕괴나 낙석사고 등의 피해가 보고되지 않아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등으로 지정 관리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문단지 1단계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경우 1986년 변경승인 내용에 포함된 개발계획 범위 내에만 있으면 건축부서에서 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붕괴원인과 안전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주도 안전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라호텔측은 “관광객과 투숙객들의 안전을 위해 휴게소를 전면 봉쇄했다”며 “안전진단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