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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지탄 사안, 인사조치 불가피"...별도 징계위 개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이생기(57)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이 대기발령되고, 풍력발전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상금을 받은 장정호(59) 에너지산업과장이 직위해제 됐다.

27일 제주도는 법령위반 등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감사위로부터 징계 요구된 이생기 해양수산국장과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 등 간부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등 각각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 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장 과장은 풍력산업 관련 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장의 경우 소명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징계조치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과장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인사조치와 별도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절차 진행 등 법이 규정한 관련절차를 진실과 형평에 부합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해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이유와 변명에 불구하고 대기발령 등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직위해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때, 대기발령은 현 직위에서 계속 근무가 어려워 징계 등 다른 후속 인사 조치가 필요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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