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가 이륜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동부서는 오는 8월1일부터 3개월간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주요 사고를 야기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부서는 배달 음식점 등 이륜차 운전자에게 '착한운전 다짐서(가칭)'를 받고,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반사지를 부착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양벌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 업체 관련 업무를 하다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종업원 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 업체도 같이 처벌받는 규정을 말한다.

경찰은 또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업주도 위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동부서는 “도민들의 불편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륜차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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