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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제주 운전면허 취득 광고. 제주지방경찰청 사진제공.

학과교육 시간 허위 입력, 중국인 브로커 연루...제주경찰청, 2명 기소의견 송치

중국인들이 운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학과교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공전자기록위작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운전학원 학감 A(51)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3월16일부터 5월28일까지 중국인 215명의 학과교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를 따려면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2시간을 이수한 뒤 기능⋅학과시험에 합격해야 연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가 있어야 도로주행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운전 면허 취득도 가능해 진다. 빠르면 3일내로 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학원 학과교육을 신청한 뒤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중국인들이 바깥에서 식사한 시간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전학원은 지난해 중국인 면허취득자가 전체 취득자의 1%에 불과했지만, 올해 1~6월에는 그 비율이 42.9%까지 치솟았다.

중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한 뒤 귀국해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자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많은 중국인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중국인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약 47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2개월간 약 1억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브로커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제주에서 2~4일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경찰은 31일 A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다른 운전학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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