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축산진흥원 부지 96만9187㎡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된다.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종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축산진흥원 부지 96만9187㎡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546호 제주흑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호구역 지정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 두수 150마리가 축산진흥원 방목지에서 체계적으로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축산진흥원 부지 내 132만9927㎡는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된 제주마 150마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주마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등 보호구역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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