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사회의 생활임금조례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8일 성명을 내고 당사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취합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와 당국의 소요예산 등 기초적인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의 생활임금조례안을 베끼기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적정수준의 임금을 정한다는 생활임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조례 제정에 앞서 적용 당사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취합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원희룡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에서만 유일하게 생활임금조례제정에 대해 답변을 유보했다”며 “원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로 실태조사를 비롯한 공청회, 토론회 등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조례제정에 관한 요구안을 제출했고 올해는 저임금 구조와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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