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보조금 감사위원 논란에 "문제없다"...제도개선엔 "문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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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가 19일 김경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 대표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 인사가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그럼 언론사든, 문화단체든 보조금을 아무도 못받게 하라"고 맞받았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제335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감사위원 추천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도의회 추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지사께서 추천한 분들도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한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 원 지사는 "어떤 방식의 개선 논의에 대해 문은 열려있다"며 "감사위원 추천권은 의회와 교육감이 갖고 있고 아무런 제약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로 하든, 양당에서 합의를 하든, 의장 혼자서 하시든지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 선입견이 없다"며 "다만 추천권을 갖고 있으면서 공모하는 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지사가 추천한 임애덕 감사위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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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김 의원은 "지사께서 추천한 감사위원인 임애덕씨는 보조금을 받은 복지법인 대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지난 기수 감사위원 중에는 영농법인, 말산업특구 관련 법인 보조금을 받은 인사들이 감사위원 임기를 잘 수행했다"며 "그게 왜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원 지사는 "현재 운영 규정상 자격이 배제되는 감사대상기관은 400여개로, 감사위원회가 이미 지적했다"며 "감사위에 조회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천했다"고 임씨의 감사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1항9호)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감사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주도는 임씨가 장(長)으로 있는 A기관을 포함한 2개 기관에 운영비 등으로 7억674만원(2015년도 당초예산안 기준)을 지원했다. 따라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인 만큼 감사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김 의원이 "그건 지사 생각일 뿐"이라며 "전임 도정 문제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난 번 감사위원들도 모두 무자격자를 (위촉)했다는 것인가"라며 "지난번 감사위원들도 보조금을 몇억원씩 받은 영농법인, 말산업법인 대표들이 모두 감사위원 임기를 잘 마쳤다"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이 피감기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원 지사는 "공모에 의한 보조사업과 운영비를 받아서 정기감사를 받는 곳은 다르다"고 거듭 문제될게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김 의원이 "도민사회는 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재반박했다.

원 지사는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단체만 1만개가 넘고, 관련 인사만 10만명에 달한다"며 "일시적 보조금은 (감사위원에) 아무런 자격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원 지사는 "언론사든, 문화단체든 보조금을 아무도 못받게 하라"고 김 의원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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