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활황 속에 지가 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60대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김모(61)씨에 징역 8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임야 5210㎡에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 등을 동원해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는 등 불법 산지전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말 방목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전후 사정을 보면 토지소유자와의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소유자와의 매수시기와 금액,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에 비춰 불법 산지전용은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에서 거짓주장을 계속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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