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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진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7)씨에게 징역 20년을 26일 선고했다.

장씨는 2000년 이혼한 전 부인이 “딸의 사진을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지난 5월20일 오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이후 장씨는 112에 직접 신고했고 사건발생 이튿날인 5월21일 오전 11시30분쯤 제주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장씨는 “자녀와 인연이 끊겨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괴로워하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딸의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다”며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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