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11월27일부터 2016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과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20~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이동식 단속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주 한차례는 전지역에서 단속을 벌이는 일제단속도 실시한다.

출근시간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불시 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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