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1일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회견에서 정부가 산업단지 발표시 500억원 투입을 얘기했지만 국토교통부에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정부(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제주 산업단지도 정부 산하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LH공사 자체예산으로 조성사업비를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제주도는 또 반대대책위가 주장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올 1월 정부투자활성화대책회의에서 선정한 제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이고,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인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네오플 등 6개 기업의 입주 의향이 거짓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도가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한 시점은 2014년 9월이고, 그해 6월 본사 제주이전을 결정한 네오플은 사업제안 당시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기업 입주 의향서 및 제주이전 MOU를 체결한 기업은 9군데로서 국토부가 제주를 선정한 것도 최종 심의 단계에서 입주기업 의향서를 검토·평가한 후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주도는 9개 업체 명단은 기업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또 지가(地價)에 대해선 "제주도에서 토지 보상가 문제는 일절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보상가 산정이 원만한 사업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는 하나, 지금은 보상협의나 가격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희룡 도정이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도남동 일원 18만7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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