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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4.13총선 서귀포시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그동안 관광세와 입도세 등을 추진해 왔지만 조세증가 저항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제주미래비전 용역에서도 '관광호텔숙박세(관광세) 부과를 통해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골프장, 면세점 등과 같이 매출액이 큰 관광시설에서 부터 부과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세법 제141조에는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후보는 "제142조에는 과세대상을, 제143조에는 납세의무자를 직접규정 하여 지하수 이용자, 지하자원 채광자, 부두 컨테이너 입·출항자,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는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현재의‘지역자원시설세’규정을 보강하여 과세대상 및 의무자에 제주관광자원에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만 하면, 큰 폭의 법개정 없이도 관광업체 사용요금에 일부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관광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제주도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국회의원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 새누리당,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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