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는 2015년 5월26일 오전 11시28분쯤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A(4)군이 옷걸이를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그해 6월11일까지 4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로 아동들에게 애정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홀로 원아 16명을 돌보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도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에 벌금 100만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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