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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노숙자인 김씨는 2015년 10월1일 서귀포시 모 폐건물에서 함께 노숙생활을 하던 이모(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폐건물의 집주인 행세를 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얼굴과 머리 복부를 수차례 얻어맞아 외상성 뇌하부 지주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주먹과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무차별하고 무자비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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