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경계지역이 최근 무차별적으로 훼손된 현장이 확인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12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안덕곶자왈을 확인한 결과 곶자왈과 밭의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중장비가 다닌 흔적이 발견됐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
이중 안덕곶자왈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해발 고도 492m인 병악에서 남서쪽으로 해안 가까이까지 길게 흘러내린 곶자왈용암류를 포함하고 있다.
발원지인 병악을 포함해 소병악, 무악 등의 오름과 개가시나무, 녹나무 등 울창한 활엽수림을 품고 있다. 다른 곶자왈과 달리 용암의 흐름에 따라 경계가 뚜렷하다는 특징도 있다.
장비가 진입한 길 초입부터 때죽나무 등 곶자왈 식생들이 잘려나가거나 파헤친 흔적이 역력했다. 일부 지역은 파헤친 땅을 숨기기 위해 진입로를 덩굴 식물로 막은 곳도 있었다.
중장비 이동을 위한 진입로를 만들기위해 곶자왈 바닥을 평탄화하고 이 과정에서 꺾이거나 잘려나간 주변 나무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인근 임야 등에 팽나무 등이 집단적으로 식재돼 있다는 점이다. 훼손지역 인근에는 인위적으로 심은 팽나무 수백여그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식재 후 풀이 자란 곳도 있고 최근에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도 다수 보였다. 나뭇가지 훼손을 막기위해 줄로 나무를 가지런히 정리하기도 했다.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은 “중장비를 동원해 곶자왈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잇다”며 “조경용 나무를 빼돌리기 위한 불법 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곶자왈 경계지가 무차별 훼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국의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귀포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치경찰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자체 조사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입목벌채나 형질변경 등의 허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는 산림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곶자왈 훼손지의 토지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학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