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연휴를 맞아 도내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336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업소 중 6곳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4건, 돼지고기 2건이다.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인 곳도 있었다. 돼지고기는 독일과 스페인산을 가격이 비싼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은 쇠고기, 양파, 고사리 각 1건씩이다.

제주지원은 농식품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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