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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