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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안덕곶자왈 경계지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빨간 원 안의 곶자왈 나무들이 잘려 나갔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K사, 안덕곶자왈에 박물관 설립 계획서 제출...D사, 산지전용 허가 받고 건물은 미건축

<제주의소리>가 지난 2월19일 보도한 <제주 곶자왈 야금야금 ‘경계지를 사수하라’> 기사와 관련해 해당 곶자왈 부지에 캐릭터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K주식회사가 곶자왈 지역에 어린이용 캐릭터 박물관 조성을 위한 설립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K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4만5911㎡ 부지에 연면적 366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이다. 주요시설은 캐릭터 전시관과 테마파크, 놀이시설 등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 식생·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업 부지 중 일부는 D사가 창고를 짓겠다며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곳이다.

D사는 해당 부지 내 연면적 720㎡의 창고 2동을 짓기 위해 전체 부지 9585㎡ 중 약 절반인 4950㎡에 대한 산지전용을 신청했고, 서귀포시는 2월1일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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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안덕곶자왈 경계지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반 정리를 위해 곶자왈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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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안덕곶자왈 경계지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반 정리를 위해 곶자왈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당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과 4-2등급이 혼재한 지역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과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에도 해당한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역은 사업대상지역 내 해당 등급 면적의 30% 이내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다만 농·임·축·수산물의 유통·가공처리시설과 창고 등에 대해서는 사업면적 3만㎡ 이하의 경우 이 규정에 저촉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D사는 창고 건립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지만 정작 현재까지 건물은 들어서지 않았다.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직 토지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일대는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와 맞닿은 곳으로, 안덕곶자왈의 경계지에 속한다. 이미 10년전 곶자왈 훼손으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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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안덕곶자왈 경계지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6년 당시 서귀포시는 안덕면 상창리 안덕곶자왈 일원 111만4051㎡에 ‘테디밸리 골프 앤 리조트’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서귀포시는 사업대상지역 내 생태계 보전 3등급 면적 53만1931㎡에 대한 훼손율이 각각 43%를 초과해 개발사업이 불가능 함에도 사업시행 승인을 내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테마파크 부지가 곶자왈 지역에 속해 건축물을 다른 부지로 이동하는 방안 등 설립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사업자 측의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5월초 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박물관 목적으로 계획서가 제출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곶자왈 훼손에 대한 검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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