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소고 / 성덕근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1300만(2015년 말 기준)명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맞물려 제2공항 건설 발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네 번째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법인 설립 승인 등으로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제주 순유입 인구는 월 평균 1천명을 상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적인 순유입 인구의 증가는 폭발적인 주택수요를 견인하였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당연한 결과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놀랐던 것일까.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녹지지역의 건축허가 억제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첫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도 전역에 공공하수관로와 연결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지역의 경우 마을 중심지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공하수관로가 갖춰진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기존의 건물들은 전부가 수질 오염원이라는 얘기가 되며 그간 자체 정화시설에 따라 건축을 허가한 것은 당국이 수질오염을 용인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체 정화시설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당장 공공하수관로와 연결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발상은 도민들의 기본권(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만일 입법예고와 같이 도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조례 조건에 맞는 지역의 토지가격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주택가격은 또 한 번 고공행진을 하게 됨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서민의 꿈은 아득히 멀어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에 앞서 먼저 읍․면지역에 대한 공공하수관로의 설치부터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행정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2013년도 6월의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2015년 5월 개정, 2015년 11월 개정 등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숨 가쁜 개정을 해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조령모개(朝令暮改)’처럼 자주 변경될 경우 도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바라건대 도 조례의 빈번한 개정이 입법권의 남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도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도로사선제한의 폐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촉진, 접도구역의 축소,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의 신속 처리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어찌된 일인지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반대쪽을 향하여 달려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 당국은 지금 제주도의 폭증한 건설 붐 등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변화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국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이 순간의 정책판단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가라앉은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고 제주사회가 겪은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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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덕근 제주대 관광개발학 박사과정
지금은, 좀 뜨겁다고 서둘러 찬물을 끼얹어 모처럼 마련된 호경기의 소중한 그릇을 깨뜨리기보다 미온수로 열기를 식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한다. / 성덕근(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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