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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016.05,26 16:5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벌금 3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2015년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반대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망루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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