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항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1)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록없이 2015년 11월20일 제주시 애월읍 한 업체에서 손님 1인당 7만원씩 받고 경량항공기인 동력페러슈트 비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항공기를 사용해 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11월 같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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