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양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본부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나섰고 양 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경찰의 연행을 저지했다. 한 위원장은 그해 11월16일부터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12월10일 자진 퇴거했다.
경찰은 양 본부장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병력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2개월이 지난 1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했다.
양 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16일만인 지난 2월4일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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