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씨에 대해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를 통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졌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2015년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강씨는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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