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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로 구속기소 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씨에 대해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를 통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졌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2015년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강씨는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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