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이 오는 7월20일부터 국내선 일부 노선의 공시운임을 조정하며, 제주도민 할인혜택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할인 확대 노선은 제주 기점 모든 노선(4개)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제주도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제주~청주 노선의 운임을 진에어 수준인 △주중 6만100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제외) △주말 6만9500원 △탄력/성수기 8만3900원으로 ▲제주~부산 노선의 운임을 에어부산과 같은 △주중 5만8000원 △주말 6만8000원 △탄력/성수기 7만80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제주~김포, 제주~대구 노선은 운임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이번 운임조정을 '경쟁사와의 공정한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두 번째 LCC(Low Cost Carrier·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의 취항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LCC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 경쟁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항공시장 변화로 LCC 항공운임이 예전처럼 대형항공사의 어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인 LCC끼리 비교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운임조정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명예도민을 포함한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포인트 높인 20%로 확대한다는게 제주항공의 설명이다. 제주도민(명예도민 포함)은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20% 할인이 적용되며, 성수기에는 예전과 같은 15% 할인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제주도민들은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를 공시운임 보다 20% 저렴하게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민 요금 할인율은 10%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에 비해 2배 높다.

제주항공은 취항 초기부터 제주도민 요금 할인을 15%로 확대 시행했고, 이후 티웨이와 이스타항공 등이 가세함으로써 제주도민 할인폭 증가를 주도했다.

제주항공은 국내선 일부 노선에 대해 공시운임을 조정했지만 다양한 특가 할인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실제 가격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제주항공을 이용한 국내선 탑승객 가운데 절반 이상은 15%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 받았다.

특히 이번에 운임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제주기점 국내선 이용객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과 제주~대구 노선을 이용하는 제주도민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도민들의 뭍 나들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제주항공은 기대했다.

제주항공은 2005년 출범 당시 사업 파트너인 제주도와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요금 인상은 제주~청주, 제주~부산 두 개 노선이지만, 제주도민 20% 할인 혜택은 제주 기점 모든 노선에 적용키로 한 만큼 전체 제주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득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제주도(도민)는 실리를, 제주항공은 기업이윤을 얻게 돼 상생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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