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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토지주가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300만원대 피해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4년 8월24일 A씨가 제주시 봉개동 임야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해 9월 제주도는 A씨가 임야 1038㎡를 허가없이 불법 전용한 것으로 판단해,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사전통지했다.

A씨는 결국 768㎡에 대한 원상복구 의사를 밝히고 2014년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이어 2015년 2월 제주시에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사이 검찰은 A씨가 978㎡ 면적을 훼손했다는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 임야 훼손 면적을 187㎡로 변경했다.

공소사실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검사가 공소 취소의사를 밝히면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제주시의 과도한 원상복구명령으로 산지복구설계상 복구 의무가 없는 521㎡ 면적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는 등 23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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