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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째 분뇨 쌓여 일부 농가들 저장능력 한계치 도달...무단방류 우려 ‘대책마련 절실’

돼지열병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곳곳에 돼지 분뇨가 쌓이면서 양돈농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부터 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10km 이내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각 농가마다 분뇨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추가 감염을 막기위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A농장 주변 10km 이내 농가 154곳에 대해 돼지와 정액,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한 이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발이 묶인 사육돼지 규모만 27만2000여 마리에 이른다. 이는 도내에서 사육중인 돼지 54만 마리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들 돼지가 쏟아내는 분뇨만 하루 1360t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25t 덤프트럭 55대가 투입돼야 나를 수 있는 양이다.

농가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양돈농협은 한돈협회와 함께 10t 크기의 물백(water bag)을 확보해 양돈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물백 1개당 돼지 2000마리의 하루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일부 농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능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제한적인 분뇨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모 양돈농가 관계자는 “최소 21일간 탱크 등을 구입해 분뇨를 보관해야 하는데 처리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단 방류할 농가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발생 농가 기준 반경 3km 이내 농가 65곳은 30일, 3~10km  농가 89곳에 대해서는 21일간 분뇨 반출을 금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분뇨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제한 조치는 돼지열병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돈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저장에 적극 나서는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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