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며 업주 등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사기·폭행)로 이모(49)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0시2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붙잡힌 이씨는 종업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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