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9724540962.jpeg
▲ 주씨가 운전한 고무보트.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사진 제공.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15마력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주모(44)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해경의 불시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당시 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1항(주취 중 조종 금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배를 조종할 수 없다.

해경은 주씨가 도두항에서 출항해 보트 위에서 낚시를 즐기다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