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해경의 불시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당시 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1항(주취 중 조종 금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배를 조종할 수 없다.
해경은 주씨가 도두항에서 출항해 보트 위에서 낚시를 즐기다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