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201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를 29일 재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 토지는 작년보다 69필지가 증가한 1011필지다.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5.9% 상승한데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 

가격상승에 따른 각종 세부담, 인근지가와의 가격 불균형, 지가상승률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하향요구가 많았다. 상향요구는 96필지, 하향요구는 915필지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10인이 지역별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문으로 발송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세부담이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이의신청 기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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