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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1시10분쯤 제주시 추자항에서 선박검사증서 없이 항해구역을 넘어 항해한 혐의로 완도선적 43t급 예인선 A호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윤모(5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29일 오후 5시50분쯤 비양도 남서쪽 2km 해상에서 제주선적 9.77t급 연안복합 어선 N호를 운항하다 해경 단속반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였다. 현행 해사안전법 제41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에는 추자항에서 선박검사증서 없이 항해구역을 넘어 항해한 완도선적 43t급 예인선 A호의 선장 김모(68)씨와 선주 강모(65)씨가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전남 진도 쉬미항에서 완도선적의 부선 B호(406t)를 끌고 항해구역을 넘어 제주시 추자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부선 B호에는 부선선주 유모(66)씨와 크레인기사 강모(39)씨를 승선시키고 양식장 고정용 콘크리트 닻 26개(260t)를 적재하고 있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17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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