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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5급) 승진에 탈락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승진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6급 공무원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탈락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5년 11월30일자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A씨를 1순위로 올리고, 그해 12월30일 총 4명의 심의대상자를 상대로 심의를 진행했다.

A씨는 2015년 12월31일 서귀포시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아닌 승진후보자 명부상 2순위 대상자를 사무관으로 승진임용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승진후보 1순위로 사무관 승진에 대한 기대권을 내세우며 원고 청구 자격을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승진임용을 의결했지만 A씨의 승진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임용자는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 4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면 된다”며 “반드시 순위대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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