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인허가도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관허사업이 제한된다고 5일 밝혔다.

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해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이다. 보통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대부료 등이 세외수입금이다.

그동안 세외수입금은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자가 갖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이번 법률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이 자치단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외수입금 체납이 크게 줄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 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두번째로는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어도 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자 중 관허사업 제한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요구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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