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도 동시 실시…사실상 4대 지방선거

대법원이 우근민 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우근민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제주정가는 제주정치사상 '자치단체장 재선거'라는 사상 초유의 엄청난 정치적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또 여야 각 당은 오는 6월5일 치러질 도지사 재선거와 이에 동반되는 제주시장과 도의회·시의회 보궐선거를 겨냥한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는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보궐·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4월중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중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한다(공선법 제3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선법은 제203조에 동시선거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 사이에 있을 때는 당해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17대 국회의원 선거, 4월15일)부터 50일 후 첫번째 토요일에 보궐·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 재선거는 4.15총선이 끝난 후 50일 후 첫번째 토요일인 6월 5일 실시한다.

또 6월5일 선거 30일 전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 김태환 제주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제주시장을 사임할 경우 제주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할 경우에도 6월5일 함께 선거를 치른다.

이번 6월5일 선거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우남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도의원 지역구(조천·구좌·추자·우도) 보궐선거와  이정생 전 제주시의원의 자격상실로 공석이 된 제주시의회 일도1·이도1동 보궐선거도 이날 치러져 6월5일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4대 지방선거로 치루게 되는 등 제주사회는 또 다시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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