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일 오후 임상관찰 후 20 농가 해제...오리농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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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며 내려진 가금류 이동제한조치가 닭 사육농가 먼저 해제된다.

제주도는 방역대(반경 10km) 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13일 오후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AI 사태로 발이 묶인 제주지역 가금류 사육농가는 22곳(닭 20농가·오리 2농가)이다. 이동제한 조치는 AI 의심 시료를 채취한 장소로부터 10㎞이내에 있는 농가에게 내려진다.  

이동통제 기한은 닭 사육농가의 경우 야생조류 분변의 시료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간, 오리는 14일간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시료를 채취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닭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기한은 지난 12일부로 만료됐다. 다만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임상 관찰에서 이상이 없어야 내려진다.  

이날 임상 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명날 경우 20군데 닭 사육농가는 묶였던 발이 풀린다.  

이들 20곳 농가가 키우는 닭은 57만6000마리로, 도내 전체 가금류(160만 마리)의 3분의1에 해당한다. 반면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장소로부터 10㎞이내에 놓인 오리농가 2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7일간 더 유지된다. 

오리는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닭보다 길기 때문이다. 특히 오리는 닭과 달리 임상 관찰 뿐만 아니라 분변 검사 및 혈청 검사를 통과해야 이동제한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주도는 닭에 대한 이동제한 기한이 만료됐지만, 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은 계속 실시한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4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4년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1건이 검출됐고, 이듬해 하도리와 인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4건이 검출됐다. 당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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