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소환-주민투표-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인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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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을 주민소환하려면 최소 5만1068명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2017년도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정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소환투표와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51만674명, 주민투표는 51만972명이다.

2016년도 주민소환투표는 49만2248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49만3562명, 주민투표 49만3865명에 비해 각각 2만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총수 51만674명의 10%인 5만1068명 이상 주민서명으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20%) 이상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51만972명의 12분의 1인 4만2581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51만674명의 200분의 1(0.5%)인 2554명 이상 주민서명으로 가능하다.

참고로 각각의 청구권자 산정기준을 보면 주민총수 산정기준은 공통적으로 2016년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를 포함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각기 다르다.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선거권 없는 자 제외)을 포함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로 한정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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