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내 중·대형마트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설, 추석 명절 등 선물 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개별 품목인 단위 제품이나 종합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를 확인한다. 규정 위반 제품이 발견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도내 기업이 자사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환경공단 제주시자(064-722-6542)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측은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포장폐기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으로 23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3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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