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위, 2월10일까지 도민여론조사 실시...공청회 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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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도민여론조사 설문 문항이 확정됐다.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9일 오후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획정위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 인구는 3만5488명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보다 197명,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1942명으로 1만6982명이 초과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통상적인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통한 재획정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하게 될 경우 14개 선거구 대다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우려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근시안적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도의원 정수 증가 여부와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도민여론조사다. 

선거구획정위는 정당과 제주도, 의회, 교육청 등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2월10일까지 받는다. 선거구획정 도민공청회는 2월8일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다. 

2월말까지 선거구획정위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에서는 어차피 여러 대안 중에서 각각 찬반 양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만큼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획정위는 여론조사 문항을 크게 5가지로 정했다. 우선 △선거구획정 논의 인지 여부 △41명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가 찬반 △현재 비례대표가 타시도(10%)에 비해 제주도는 20%인데 조정이 필요한 지 여부 △교육의원은 타시도에서 폐지된 제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서지역 선거구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여론조사 비중에 대해 강창식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가 열리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며 "2월말 획정위에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존폐여부 등은 이해관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거지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와 도민여론이 대다수라면 누굴 탓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획정위는 오는 2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도민여론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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