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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대 보조금이 지급된 제주마클러스터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전현직 법인 대표 2명 중 1명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7)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경상보조금을 자부담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자금세탁’을 했다.

보조금 관리계좌와 수익금 관리계좌간 자금을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양씨가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만 5억5200만원에 달한다. 이중 2억79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었다.

정 판사는 “보조금 편취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예산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주마클러스터 비리 혐의를 잡고 그해 9월7일 J농업회사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대표 4명 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3기 대표인 또 다른 양모(75)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38억2000만원과 지방비 40억8600만원, 자부담 6억2200만원 등 총 85억2800만원이 들어갔다.

사업 내용은 마육품질 고도화와 재활승마 아카데미, 홍보전시 판매장, 마육가공품, 마유화장품 제조, 관광상품 개발, 통합브랜드 육성 등이다.

J법인은 기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마사업단의 업무를 넘겨받아 2009년 2월 설립됐다. 이후 통합브랜드를 출시하고 말뼈함유 식품과 향장품, 피혁제품 등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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