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03_218002_5355.jpg
<제주의소리>가 2016년 2월18일 단독 보도한 <부동산 호황에 피멍드는 '제주 허파'...곶자왈 파괴 ‘속수무책’> 기사와 관련해 불법 쪼개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2)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을 하는 이들은 제주를 찾아 2015년 8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46㎡를 소개받고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1곳 등 회사 4곳을 연이어 제주에 설립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회사 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여러장을 위조하고 제주시청을 방문해 이른바 ‘쪼개기’를 위한 토지분할신청서를 연달아 제출했다.

이들은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동원해 무작위 매매광고를 벌였다. 결국 3.3㎡당 8만원에 매입한 땅을 수개월만에 3.3㎡당 83만원에 되팔아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형질변경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소나무와 팽나무 등 3980만원 상당의 수목 1517그루를 뿌리째 뽑아내기도 했다. 훼손된 산림 면적만 1만2808㎡다.

이들은 불법 쪼개기와 별도로 산림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윤씨는 징역 2년, 이씨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신 판사는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제주시청에서도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