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결과 발표..."2명 취업제한 심사 받지 않아 과태료"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결과를 24일 도청 홈페이지(클릭)에 공개했다.

전 도청 국장(지방기술서기관)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퇴직한지 1년도 안된 2016년 10월 11일 모 종합건설사 부장으로 임의 취업했다. 전 도청 국장(지방 서기관) B씨 역시 2014년 8월 27일 퇴직 후 2016년 7월 22일 모 골프클럽에 임의 취업했다.

제주도는 이 두 명에 대해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A씨는 취업 불가, B씨는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3일 퇴직해 한 달 뒤 모 항만공사 부장으로 옮긴 전 도청 과장(지방기술서기관) C씨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4급(서기관) 이상 고위 공직자, 토목·건축·환경 등 특정부서 7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취업시 조건이 따라 붙는다.

퇴직한 뒤 3년 안에 취업제한기관에 들어가려면, 취업 예정일 30일 이전에 취업제한심사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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